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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사고로 인한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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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현출기획팀장
댓글 0건 조회 127회 작성일 19-04-10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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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1.kr/articles/?3590422

 

 

비접촉 교통사고 뒤 '두근거림' 증상…상해일까 아닐까

 


비접촉 사고 피해자의 '두근거림' 증상이 상해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검찰과 법원의 판단이 엇갈렸다.

A씨(60·여)는 지난해 10월10일 오후 7시10분쯤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교차로에서 우회전했다
 

그는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49)를 뒤늦게 발견해 차를 급제동했고, B씨가 황급히 피해 충돌은 피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B씨는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근거림' 증상을 호소했다.

검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A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A씨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고, 이 때문에 B씨가 상해를 입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었다.  

A씨는 이 같은 판단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오태환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오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자동차가 급제동하는 것을 발견한 피해자가 피하는 동작을 취하기는 했으나 넘어지거나 외상을 입지는 않았다"며 "피해자는 사고 당일 병원에서 두근거림 증상을 호소해 심전도 검사를 받았으나 특이 소견을 보이지 않아 귀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춰보면 피해자가 입었다는 두근거림은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단순한 두근거림 증상으로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 상태가 불량하게 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ts_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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