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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처리판례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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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행희
댓글 0건 조회 349회 작성일 21-04-26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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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nam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72486

 

문) 저는 집중호우가 내리던 날 국도를 운행하던 중 산비탈의 토사가 무너지면서 제 차를 덮쳐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 경우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만약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면 누구를 상대로 배상청구 해야 하는지요?

답)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전문에서 도로·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의 경우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관리하자를 입증할 수 있다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도로관리의 하자여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공작물인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는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인 조건, 도로의 구조, 교통량, 사고시에 있어서의 교통사정 등 도로의 이용상황과 그 본래의 이용목적 등 여러 사정과 물적 결함의 위치, 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29287, 29294 판결), 도로의 설치 후 집중호우 등 자연력이 작용하여 본래목적인 통행상의 안전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결함이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도로에 그와 같은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성급하게 도로의 보존상 하자를 인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당해 도로의 구조, 장소적 환경과 이용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그와 같은 결함을 제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할 수 있는데도 이를 방치한 것인지 여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심리하여 하자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대법원 1998. 2. 13.선고 97다49800 판결), 사고가 일어난 지점부근은 산중턱을 깎아 도로부지를 조성하였으므로, 비가 많이 올 때 등에 대비하여 깎아내린 산비탈부분이 무너지지 않도록 배수로를 제대로 설치하고 격자블록 등의 견고한 보호시설을 갖추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잘못으로 인하여 집중호우로 국도변산비탈이 무너져 내려 차량통행을 방해함으로써 일어난 교통사고에 대하여 국가의 도로에 대한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3. 6. 8. 선고 93다11678 판결).
그리고 국가배상에 있어서 손해배상의 배상책임자는 원칙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만일, 설치·관리를 맡은 자와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서로 다른 때에는 비용부담자도 배상책임자에 해당합니다(같은 법 제6조 제1항).
이러한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의 비용부담자의 책임은 같은 법 제2조 또는 제5조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공무원의 선임·감독 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를 맡은 자와 비용부담자가 다름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자가 배상책임의 주체를 명확히 알기 어려운 경우 그로 인하여 곤란을 겪지 않도록 하려는 피해자보호의 견지에서 만들어진 것으로서 같은 법 제2조 또는 제5조의 책임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규정입니다(서울지방법원 1997. 4. 17. 선고 96가합10695 판결).
그러므로 「국가배상법」 제6조에 의하면 영조물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관리주체가 원칙적으로 그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속국도와 일반국도의 관리청은 국토교통부장관이지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일반국도(우회국도 및 지정국도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지방도는 각 구분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이 도로관리청이 됩니다(도로법 제23조)
한편, 「도로법」 85조는 도로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도로에 관한 것은 국가가 부담하고, 그 밖의 도로에 관한 것은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 경우 제31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일반국도의 일부 구간에 대한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에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사고가 발생한 국도가 어디에 위치한 국도인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를 잘 파악하여 그 관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자료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 통영출장소 (055-736-1601, 통영시 용남면 동달안길 38, 4층, 전화법률상담은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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