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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처리판례 형사책임의 교통사고감정서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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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행희
댓글 0건 조회 414회 작성일 21-03-0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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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선 자문위원님 페이스북 공유합니다.

 

비접촉 진로변경 사망사고 유발, 형사책임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로를 변경하여 피해자를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 1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으나 2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방향지시등 없는 급작스러운 진로변경은 비록 피해자의 과실이 개입되어 조향능력 상실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사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며 유죄를 선고한 사건입니다.
교통사고 장면이 촬영된 CCTV나 블랙박스 영상, 그리고 사고 전 속도나 이동상태 등이 분석된 교통사고감정서 등 증거를 통해 비록 비접촉 교통사고라 하더라도 사망사고와 인과관계가 입증되면 사망사고 책임을 지게 됩니다. 
평소 운전할 때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등 규정에 따라 진로변경 할 때는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고 진로 전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실피면서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셔야 하고, 직진 차량 역시 진로변경 차량을 예상하여 감속하고 핸들조향 등 잘 하셔야 합니다.
 








 
 
이런 식의 분석을 활용하지 않았나 추정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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